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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선관위 "권익위 전수조사 수용...감사원 감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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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는 수용하지만, 감사원이 진행하는 감사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열린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처럼 결론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자료에서 권익위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선관위 관계자는 전·현직 직원에 대한 권익위 차원의 단독 전수조사에 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선 선관위가 헌법에 정해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나 국가공무원법상 인사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위원 모두의 의견이었다고 알렸습니다.

이어 감사원법 등에 따르면 회계검사에 속하지 않은 감사는 모두 직무감찰에 해당한다며, 국가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안 받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는 일치된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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