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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신상공개 13년...엄격한 기준 요구하는 이유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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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보고 싶었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앱으로 유인해 살해한 23살 정유정.

얼굴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이어 올해 들어 보도된 것으로는 6번째로 신상공개 대상자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13년 전인 2010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수사 중인 흉악범들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부산에서 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했던 김길태 이후로, 수원에서 살해 행각을 벌인 뒤 시신을 훼손한 오원춘, 모텔에서 손님을 살해한 장대호 등 피의자 다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신상 공개는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경찰 내부에서 3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번 부산 앱 살인 사건은 범행 증거가 명확하고, 범죄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피의자 신상공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정당성과 실효성에 관한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 판단 잣대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주장이 대표적인데요.

2018년부터 5년 사이에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2만8천여 건 가운데, 심의위원회 개최횟수가 1%도 채 안 됐다는 경찰청 자료도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 재량이 크다 보니 대중적 관심을 크게 받은 사건 피의자만 공개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죠.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인터넷 기사에 댓글이 많이 달린 사건일수록 공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신상공개는 알 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공공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일인 만큼,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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