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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깡통전세 중개한 중개인에 60%까지 책임범위 인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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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범위를 통상 적용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천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