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현대오토에버, 계약에 없는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계약에 없는 기술자료 요구…과징금

현대오토에버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000만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자동차에게 공급하는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계약에 없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시스템개발 분야에서 계약상 요구할 권리가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력 기자 (raul7@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