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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죄송하다"더니 "감사원 감사는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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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관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법 해석이 틀렸다며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딸의 경력직 응시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녀의 채용 서류를 직접 결재한 선관위 고위직들, 일자리 세습 의혹에 감사원이 전격 감사 착수 계획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대상 공무원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뿐이고 2019년 선관위 채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 있다며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퇴직자까지 포함해 한 달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에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12일 본회의 전까지 세부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선관위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2014년 경기 고양시청에서 고양선관위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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