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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발족...이달 말 첫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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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오늘(1일)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일)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피해자 심의 가이드 라인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속도라며 형식과 절차보다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면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의 첫날 임차인 795명이 각 지자체에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피해자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역임한 최완주 위원장을 포함해 공인중개사나 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전문가와 법률·학계·공익 활동 경험자 등 30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를 심의, 의결하고 법원에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와 공매 유예 협조를 요청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부가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을 경우 결정문을 받은 지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과 LH,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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