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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화)

'2년 반 삼청교육대' 9천만 원 배상 판결..."지나치게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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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청교육 근거 계엄포고 13호는 위법"

'첫 소송' 피해자, 3년 만에 배상받을 길 열려

[앵커]
전두환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수용돼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2년 반 동안이나 갇혀있던 피해자인데, 피해자 측은 배상 금액이 지나칠 정도로 적다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불량배를 소탕한다'는 명목 아래 삼청교육대를 만들었습니다.

이곳에는 무고한 시민 등 4만여 명이 수용됐는데, 머리가 길다거나 침을 뱉었다는 황당한 이유로 끌려가 가혹 행위를 당해야 했습니다.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지난 1980년) :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공갈·사기·밀수·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했고,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지난해 삼청교육 강제 입소 자체가 위법이라고 규정했지만, 많은 피해자는 여전히 국가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0년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나서 피해자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정도가 흐른 뒤 처음 소송에 나섰던 A 씨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980년 10월 경찰에 불법 구금된 뒤 삼청교육대로 인계돼 2년 반 동안 강제노역에 투입된 피해자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대법원 판단과 같이 '계엄포고 13호'가 무효라고 선언한 뒤, 이를 근거로 한 삼청교육대의 보호감호 처분 역시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A 씨가 불법 구금 상태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국가가 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고가 나온 뒤 대리인단은 전두환 정권 계엄령의 위법성을 인정한 부분을 환영한다면서도,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영선 / 삼청교육 피해자 대리인 : 피해 금액이 피해보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적다는 점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배상 금액을 놓고 법정 다툼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지만, 삼청교육대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최재용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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