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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경찰 "불법집회 해산"...노조 "해산 명령이 불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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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를 체포하거나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에 나서는 등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불법 집회에 대해선 원칙대로 해산한다는 건데, 노동계는 이 같은 경찰 대응이 오히려 불법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5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서울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가 경찰과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해산 자체가 불법입니다. 강제 해산이 아니란 말입니까."

결국, 해산에 나선 경찰은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집회 참가자들은 당시 경찰의 해산 명령이 불법이라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가와 경찰 지휘부를 상대로 집회 참가자 1인당 백만 원씩, 모두 5천8백만 원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경찰의 강제 해산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 행위라는 겁니다.

[김유정 / 금속노조 측 변호사 : 원고들이 집회의 자유 및 신체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명백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오는 9일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 집회를 예고해 다시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연일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건설노조가 야간 문화제에서 분신 사망한 양회동 조합원 분향소 설치를 시도하자 바로 철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4명을 체포했습니다.

노조가 야간 문화제를 빙자해 불법 집회를 강행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면 캡사이신 분사 등 물리력을 쓰더라도 해산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경찰 관계자 : 중간중간에 노래도 하고 시도 낭송했으니 문화제라고 보는데 저희는 거꾸로 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이에 반발한 건설노조는 매일 저녁,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조합원의 추모 문화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주말에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그 이후엔 철도 노조가 줄줄이 정부 규탄 집회를 잡아 놨습니다.

경찰과 노조가 서로를 향해 '불법 행동'이라고 선언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강 대 강' 대치 구도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촬영기자; 왕시온
영상편집; 마영후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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