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긴급 출동 차량인 '닥터카'에 탑승해 지원팀이 현장에 늦게 도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구급 활동을 하러 갔다고 해명했지만, 지난해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지난달 신 의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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