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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이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서요.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일단 옷이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그랬고, 성범죄가 누가 봐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저귀 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예 몰랐었고 환복 같은 경우에도 언니가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다리가 마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금 쇼크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몰랐어요.]
[앵커]
그러면 내가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언제 처음 아시게 됐나요?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경찰, 검찰의 수사가 다 지나고 기소가 돼서, 가해자가 재판정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처음 아셨다는 건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법정에서 검사님이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수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앵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앵커]
피해자도 모르고 가족은 예를 들면 언니가 많이 봐줬잖아요, 언니도 그 사실을 몰랐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언니도 그걸 공판에서 듣고 나서 이제 그 속옷 얘기를 한 거라서 전혀 아예 아무도 몰랐어요.]
[앵커]
폭행이든 지금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원래 기소가 됐다가 어젯밤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간살인미수로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건데 경찰도 검찰도 성범죄 정황이 있다는 걸 지금 피해자분과 또는 그 가족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혹시 이런 게 있었느냐고 경찰이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 초기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서.]
[앵커]
그때는 치료가 일단 우선이니까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진술서를 나중에 다시 기록으로 봤는데 경찰 관계자분이 혹시 성 관련 범죄를 당하신 것 같냐고 여쭤본 진술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기억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었어요.]
[앵커]
사실 머리에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하셔서 그 부분이 기억을 다 잃으셨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미 구타로 기억을 잃은 뒤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일단 피해자에게 물어본 건 그 질문 하나였군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피해자한테는 어떤 정보도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있는 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출연…외로운 싸움 1년,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8973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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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이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서요.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일단 옷이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그랬고, 성범죄가 누가 봐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저귀 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예 몰랐었고 환복 같은 경우에도 언니가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다리가 마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금 쇼크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폭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계셨잖아요. 초반에는 모를 수도 있고 기억도 잘 안 났었던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그 뒤에도 몰랐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몰랐어요.]
[앵커]
그러면 내가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언제 처음 아시게 됐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공판 처음 날에 알았어요. 재판 처음 날에.]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경찰, 검찰의 수사가 다 지나고 기소가 돼서, 가해자가 재판정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처음 아셨다는 건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법정에서 검사님이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수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5월 22일날 사건이 있었고, 1차 공판은 7월에 시작됐는데 약 두 달간 그러면 아무도 몰랐던 겁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앵커]
피해자도 모르고 가족은 예를 들면 언니가 많이 봐줬잖아요, 언니도 그 사실을 몰랐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언니도 그걸 공판에서 듣고 나서 이제 그 속옷 얘기를 한 거라서 전혀 아예 아무도 몰랐어요.]
[앵커]
폭행이든 지금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원래 기소가 됐다가 어젯밤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간살인미수로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건데 경찰도 검찰도 성범죄 정황이 있다는 걸 지금 피해자분과 또는 그 가족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혹시 이런 게 있었느냐고 경찰이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 초기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서.]
[앵커]
그때는 치료가 일단 우선이니까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진술서를 나중에 다시 기록으로 봤는데 경찰 관계자분이 혹시 성 관련 범죄를 당하신 것 같냐고 여쭤본 진술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기억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었어요.]
[앵커]
사실 머리에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하셔서 그 부분이 기억을 다 잃으셨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미 구타로 기억을 잃은 뒤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일단 피해자에게 물어본 건 그 질문 하나였군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피해자한테는 어떤 정보도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있는 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 관련 리포트
[인터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출연…외로운 싸움 1년,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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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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