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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대법원 "'타다' 불법 아니다"…4년만에 이재웅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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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때 '혁신 서비스'로 주목받다가 택시업계 반발로 사라졌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기억하실 겁니다. 검찰은 4년 전 타다 서비스를 불법 콜택시로 규정하고 이재웅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는데, 대법원이 죄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는 방식이었는데, 9개월만에 이용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