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8분' 진실 밝힌 외로운 싸움
"성범죄 정황,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법정서 처음 알아"
"보복범죄 예상…의사 아닌 판사에 생명 달린 현실"
"범죄가 부끄럽고 창피해야 할 건 가해자"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CCTV 속에서 사라진 8분의 진실을 밝힌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고 바로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오늘(1일) 뉴스룸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걸음일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익명이어서 제가 사실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기저귀 이름을 쓰시고 이걸로 불러달라고 하셨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제가 원래는 사건 당시에 거의 하반신에 마비가 왔었고 의사선생님께서도 한 달 정도를 지켜보시더니 아마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소견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 마비가 풀리게 되면서 정말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기저귀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앵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예 몰랐었고 환복 같은 경우에도 언니가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다리가 마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금 쇼크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폭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계셨잖아요. 초반에는 모를 수도 있고 기억도 잘 안 났었던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그 뒤에도 몰랐습니까?
[앵커]
그러면 내가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언제 처음 아시게 됐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공판 처음 날에 알았어요. 재판 처음 날에.]
잠시만요. 그러면 경찰, 검찰의 수사가 다 지나고 기소가 돼서, 가해자가 재판정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처음 아셨다는 건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법정에서 검사님이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수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5월 22일날 사건이 있었고, 1차 공판은 7월에 시작됐는데 약 두 달간 그러면 아무도 몰랐던 겁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앵커]
피해자도 모르고 가족은 예를 들면 언니가 많이 봐줬잖아요, 언니도 그 사실을 몰랐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언니도 그걸 공판에서 듣고 나서 이제 그 속옷 얘기를 한 거라서 전혀 아예 아무도 몰랐어요.]
[앵커]
폭행이든 지금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원래 기소가 됐다가 어젯밤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간살인미수로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건데 경찰도 검찰도 성범죄 정황이 있다는 걸 지금 피해자분과 또는 그 가족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혹시 이런 게 있었느냐고 경찰이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 초기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서.]
[앵커]
그때는 치료가 일단 우선이니까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진술서를 나중에 다시 기록으로 봤는데 경찰 관계자분이 혹시 성 관련 범죄를 당하신 것 같냐고 여쭤본 진술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기억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었어요.]
[앵커]
사실 머리에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하셔서 그 부분이 기억을 다 잃으셨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미 구타로 기억을 잃은 뒤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일단 피해자에게 물어본 건 그 질문 하나였군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피해자한테는 어떤 정보도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있는 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앵커]
당시 CCTV를 혹시 그때 보시기는 했었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아니요, 그때도 못 봤습니다.]
[앵커]
그때도 못 봤고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두 달 뒤에 처음으로 내가 성범죄 피해자일 수도 있다, 구타뿐만 아니라고 느낀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좀 더 확인해 가셨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에다 기록 열람 신청을 했는데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앵커]
아, 피해자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정보 열람이 안 됐었고, 그래서 JTBC에서 이호진 기자님이.]
[앵커]
처음 이 사건을 보도했었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잉을 해 주시면서 민사사건으로 이제 열람을 해 보는 게 어떻냐고 조언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민사로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1심 끝나고 받을 수 있었어요.]
[앵커]
그러면 피해자님이 당한 폭행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의심까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전혀 1심 법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석 달 이상의 기간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뚜렷하게 증거가 안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앵커]
일단 이게 처음에 성범죄 정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1심에서는 그쪽으로 기소도 안 됐어요. 물론 가해자는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고 물증이 없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좀 더 경찰에서 DNA 확보나 이런 것도 하려고 노력하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사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셨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못했었고.]
[앵커]
그건 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처음에는 아예 기력이 없었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재판에서 심판을 받는 피해자이잖아요. 어떤 기관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걸 어떻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뭘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앵커]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검찰이기 때문에 괜히 저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죠.]
[앵커]
어렵게 민사로 해서 기록도 보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어제 공소장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물론 이제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거지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사실 모든 재판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계속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반성문에 탄원문에 2차 가해, 보복범죄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철저히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상동기 범죄였었지만 이제는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너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의사가 아닌 판사에게 제 생명이 달린 현실이 너무 슬픈 겁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CCTV에 가려진, CCTV가 없었던 곳에서의 시간에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는 오랫동안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범죄가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할 필요가 없고, 이 모든 걸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살인미수의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살인에 그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 교차로에서 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면서까지 택시를 잡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깨워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도망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너무 이상한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도 이걸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나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감사합니다.]
박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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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박성태
[앵커]
CCTV 속에서 사라진 8분의 진실을 밝힌 것은 경찰도 검찰도 아니었고 바로 피해자 본인이었습니다. 오늘(1일) 뉴스룸 스튜디오에 직접 오셨습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얼굴을 노출하지 않고 익명으로 진행하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께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걸음일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먼저 고맙습니다. 익명이어서 제가 사실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기저귀 이름을 쓰시고 이걸로 불러달라고 하셨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제가 원래는 사건 당시에 거의 하반신에 마비가 왔었고 의사선생님께서도 한 달 정도를 지켜보시더니 아마 영구적인 장애를 얻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소견이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기적적으로 이 마비가 풀리게 되면서 정말 기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때부터 기저귀라는 이름을 쓰게 됐습니다.]
[앵커]
사실 마비가 풀린 것도 기적이지만, 가해자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서 공소장이 변경된 것도 아마 기저귀 님께서 보시기에도 기적 같은 일이 될 텐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힘든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야기를 여기에서부터 풀어나갈 수밖에 없어서요. 범죄 피해를 당하셨을 때 일단 옷이 벗겨져 있었고 속옷도 그랬고, 성범죄가 누가 봐도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기저귀 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내용 자체를 아예 몰랐다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예 몰랐었고 환복 같은 경우에도 언니가 이제 머리에서 피가 나고 있었고 다리가 마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가족들도 다 지금 쇼크 상태에 있었다 보니까 그런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가해자의 심한 폭행으로 머리에 심한 폭행이 여러 번 있었고 그래서 병원에 계셨잖아요. 초반에는 모를 수도 있고 기억도 잘 안 났었던 부분이 있기도 했고요. 그 뒤에도 몰랐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몰랐어요.]
[앵커]
그러면 내가 폭행 피해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당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 언제 처음 아시게 됐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공판 처음 날에 알았어요. 재판 처음 날에.]
[앵커]
잠시만요. 그러면 경찰, 검찰의 수사가 다 지나고 기소가 돼서, 가해자가 재판정에 갔을 때 저런 일이 있었어라는 걸 처음 아셨다는 건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정에서 어떤 얘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법정에서 검사님이 피해자를 들쳐업고 CCTV 사각지대로 간 7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성범죄의 목적이 있을 수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검사를 해 봐야 된다, 수사를 해 봐야 된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부터 저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앵커]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 5월 22일날 사건이 있었고, 1차 공판은 7월에 시작됐는데 약 두 달간 그러면 아무도 몰랐던 겁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앵커]
피해자도 모르고 가족은 예를 들면 언니가 많이 봐줬잖아요, 언니도 그 사실을 몰랐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언니도 그걸 공판에서 듣고 나서 이제 그 속옷 얘기를 한 거라서 전혀 아예 아무도 몰랐어요.]
[앵커]
폭행이든 지금 가해자가 살인미수로 원래 기소가 됐다가 어젯밤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강간살인미수로 형량이 훨씬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건데 경찰도 검찰도 성범죄 정황이 있다는 걸 지금 피해자분과 또는 그 가족에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었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요.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옷이 벗겨져 있었기 때문에 성범죄 정황이 있다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혹시 이런 게 있었느냐고 경찰이 물어봐야 되지 않나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저는 이제 사건 초기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서.]
[앵커]
그때는 치료가 일단 우선이니까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진술서를 나중에 다시 기록으로 봤는데 경찰 관계자분이 혹시 성 관련 범죄를 당하신 것 같냐고 여쭤본 진술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기억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아니요,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었어요.]
[앵커]
사실 머리에 너무 심한 폭행을 당하셔서 그 부분이 기억을 다 잃으셨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이미 구타로 기억을 잃은 뒤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뚜렷한 정황이 있다면 사실 그건 경찰이나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인데 일단 피해자에게 물어본 건 그 질문 하나였군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피해자한테는 어떤 정보도 열람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있는 게 의심할 수 있었던 것도 없었습니다.]
[앵커]
당시 CCTV를 혹시 그때 보시기는 했었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아니요, 그때도 못 봤습니다.]
[앵커]
그때도 못 봤고요. 그러면 사건이 일어난 지 약 두 달 뒤에 처음으로 내가 성범죄 피해자일 수도 있다, 구타뿐만 아니라고 느낀 다음에 어떻게 이것들을 좀 더 확인해 가셨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처음에는 저도 이런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서 재판부에다 기록 열람 신청을 했는데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피해자는.]
[앵커]
아, 피해자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그래서 정보 열람이 안 됐었고, 그래서 JTBC에서 이호진 기자님이.]
[앵커]
처음 이 사건을 보도했었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처음부터 끝까지 팔로잉을 해 주시면서 민사사건으로 이제 열람을 해 보는 게 어떻냐고 조언을 해 주셔서 그때부터 민사로 신청을 해서 이제 제가 자료를 1심 끝나고 받을 수 있었어요.]
[앵커]
그러면 피해자님이 당한 폭행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의심까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전혀 1심 법원이 끝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계셨고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앵커]
석 달 이상의 기간을.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검찰 쪽에서도 뚜렷하게 증거가 안나왔다고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앵커]
일단 이게 처음에 성범죄 정황이 되게 많았는데 그런데 1심에서는 그쪽으로 기소도 안 됐어요. 물론 가해자는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기억이 없고 물증이 없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좀 더 경찰에서 DNA 확보나 이런 것도 하려고 노력하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혹시 이런 부분을 좀 더 수사해 달라고 경찰이나 검찰에 요구하셨습니까?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전혀 못했었고.]
[앵커]
그건 왜…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처음에는 아예 기력이 없었기도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재판에서 심판을 받는 피해자이잖아요. 어떤 기관에 이건 너무 부당하다, 이걸 어떻게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그냥 바라봐야 하는 입장이었고 어떻게 뭘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앵커]
수사나 이런 부분들을 경찰이나 검찰이기 때문에 괜히 저분들의 심기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게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네, 조금 우려가 됐던 부분이었죠.]
[앵커]
어렵게 민사로 해서 기록도 보고 계속 요구를 하셔서 어제 공소장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뭡니까? 물론 이제 가해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이 최종 판단을 할 거지만,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어떤 건가요?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사실 모든 재판 과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가해자가 계속 허위진술을 하고 있고 반성문에 탄원문에 2차 가해, 보복범죄까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저는 철저히 재판 과정에서 2차 가해를 받았었고요. 지금은 이상동기 범죄였었지만 이제는 동기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어떤 식으로 보복할지는 너무 예상되는 부분이고 이 의사가 아닌 판사에게 제 생명이 달린 현실이 너무 슬픈 겁니다.]
[앵커]
많은 사람들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기억을 하고 CCTV에 가려진, CCTV가 없었던 곳에서의 시간에 많은 의심이 있었지만 정작 피해자는 오랫동안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약간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일단 범죄가 부끄럽고 창피해하는 건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피해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할 필요가 없고, 이 모든 걸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의 회복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건 자체가 살인미수의 사건이 아니라 우연히 살인에 그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많은 교차로에서 차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무단횡단을 하면서까지 택시를 잡았고 그리고 잠을 자고 있는 여자친구를 깨워서 내가 어떤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도망을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너무 이상한 도주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도 이걸 예견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언제나 힘을 내시기를 바라고요. 범죄 피해는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다, 그 말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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