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지난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1,500여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등을 줘 법정선거비용을 넘기고,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내기 위해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도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총선 당시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고, 1,500여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 등을 줘 법정선거비용을 넘기고, 선거 관련 문자를 보내기 위해 자원봉사자 3만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 등도 있습니다.
정 전 의원은 함께 기소됐던 회계책임자 A씨가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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