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채용' 관련 감사원 감사 거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17조 2항에 따르면 선관위 소속 공무원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대한 정밀 점검에 나서겠다며 직무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임혜준 기자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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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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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당시에도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 직무감찰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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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감사원 #감사거부 #자녀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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