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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뉴스룸 예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조사 CCTV 공개…결국 '강간살인미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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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부산 돌려차기 사건' 집중조명

가해자 조사 CCTV 추가공개

피해자 생방송 인터뷰

'살인미수→강간살인미수' 혐의 변경

'사라진 8분' 성범죄 인정될까

부산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뇌손상 등 전치 8주 외상을 입힌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해 검찰이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의심되지만 CCTV에 잡히지 않았던 '사라진 8분'에 대해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결과입니다.

JTBC는 오늘밤 〈뉴스룸〉에서 가해자 이모 씨의 경찰·검찰 조사 CCTV 영상을 추가로 공개합니다. 뇌손상 등 중상을 입고도 이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온 피해자의 생방송 인터뷰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영상에선 이 씨가 범행 전 CCTV를 확인한 사실에 대해 경찰이 추궁하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모습이 담겨있습니다.

〈영상〉

[경찰 수사관 (22년 5월 25일 조사]

"(범행 전) 상단에 있는 cctv를 확인하는 듯한 그 장면이 있거든요.

본인이 위로 보고 이렇게 그…"

[이모 씨 (22년 5월 25일 조사)]

"제가 술이 많이 될수록 그냥 원래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술 먹으면 이렇게 하면 토가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배를 이렇게 벌리고 원래 이리 걷는 습관들이 다 있기 때문에…"

검찰은 어제 있었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새롭게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던 청바지에 대한 유전자(DNA) 재감정 결과, 청바지 안쪽 등 5곳에서 피고인의 DNA(Y염색체)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실신시킨 뒤 사각지대로 끌고가 옷을 벗긴 것으로 보인단 내용을 공소장에 추가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성범죄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피고인 이모씨의 주장을 뒤집지 못하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성범죄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해왔고 새로운 혐의가 물증으로 드러난 겁니다.

오늘 밤 7시50분 시작하는 JTBC 〈뉴스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임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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