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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본부장에 월급 1천만 원" 공고…자격 요건 보니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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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한 업체가 황당한 내용으로 채용 공고를 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대표와 결혼해 노모 모실 평생 사원 모집'입니다.

'회사 대표와 결혼 후 전북 완주에 거주할 사무직 평생 사원 모집', 직원을 뽑는 게 아니라 신붓감을 찾고 있는 거 같은데요.

지난달 30일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채용 공고입니다.

50대 회사 대표와 당장 올해 8월에 혼인 신고를 하고 출산이 가능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혼인 신고 전까지는 무상 제공하는 원룸에 거주하면서 81살인 회사 대표의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내용이 필수 자격 요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책은 본부장 또는 센터장으로 하고 월급은 1천만 원씩 주겠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