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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집회 강제해산' 경찰에 국가배상 소송 제기..."당시 위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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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다가 강제 해산된 금속노조 집회 참가자들이 국가와 경찰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단체는 오늘(1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법사항이 없는 야간 문화제에서 경찰이 강제 해산 명령을 내리고 집회 참가자를 연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윤희근 경찰청장, 송원영 서초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원고엔 당시 집회에서 강제 해산되거나 경찰에 연행된 58명이 참여했습니다.

소송을 맡은 금속노조 측 법률 대리인은 "지난달 대법원 앞 문화제는 관련 법령에 봤을 때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집회"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집회 당일 현장을 지휘했던 송 서장과 집회 관련 집행 기준을 바꾼 윤 청장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밤 9시쯤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를 열던 참여자 90여 명을 강제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3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오는 9일에 대법원 앞에서 2차 노숙문화제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경찰과 노조 사이 다시 충돌이 우려됩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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