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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1분핫뉴스] '부산 돌려차기남' 징역 35년 구형…청바지에 Y염색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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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돌려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강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 등 옷가지를 DNA 검증해 보니 A 씨의 Y염색체가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