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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연체정보 등록유예…무이자 분할상환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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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하고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을 위해 연체정보 등록을 유예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행 등 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연체정보 등록유예를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