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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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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 무죄 확정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전 VCNC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타다는 운전기사가 포함된 승합차를 대여하는 서비스로 검찰은 이를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보고 이 전 대표 등을 기소했습니다.

1·2심과 대법원은 타다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를 적법한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2020년 3월 대여한 승합차의 운전자 알선을 제한하는 '타다 금지법'이 통과돼 사업재개는 불가능합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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