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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8살 아이 물어 다치게 한 개 '몰수 명령'…검찰, 처리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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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처분·위탁보관 등 놓고 검토…"최적 방안 찾을 것"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중형견이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개에 대한 처분 권한을 검찰에 맡기면서 검찰이 처분 방향을 고심 중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재판부가 몰수 명령을 내리면서 사고견을 소유자, 즉 개 주인에게 돌려줄 수는 없고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사고견을 처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