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 DNA를 재감정한 결과, 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돼서 강간 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40여 일 지난 어제(31일) 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청바지 안쪽과 카디건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살인 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피고인이 변경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공공연하게 보복 범죄를 예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12일 나옵니다.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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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가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 DNA를 재감정한 결과, 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돼서 강간 살인미수로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홍승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량이 낮다며 항소한 검찰은 성범죄 추가 확인을 위한 DNA 재감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4월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 등 증거물에 대한 추가 DNA 감정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40여 일 지난 어제(31일) 바지 허리 안쪽 부분과 허벅지, 종아리 등 청바지 안쪽과 카디건 등 모두 5개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거나 벗긴 후 입히는 과정에서 접촉했다는 객관적인 물증으로 강간 살인미수 범행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살인 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또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발언을 수감 동료에게 반복적으로 했다는 점 등을 볼 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이 변경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재판이 끝나자 피해자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인 : 공공연하게 보복 범죄를 예고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피고인은 영구적으로 사회와 격리될 필요성이 있는 게 아닌가….]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달 12일 나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병직)
홍승연 기자(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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