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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강남 스쿨존 사고 '징역 7년'…유족 "음주운전 경종 울리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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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아이 부모는 가해 운전자가 사고 뒤 현장을 이탈했던 점을 들어 뺑소니 혐의를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가해자가 암을 앓고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전했는데 아이 부모는 "이래서야 경종을 울릴 수 있겠냐"고 반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