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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강남 스쿨존 사망, 징역 7년 선고…'뺑소니' 무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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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뺑소니 혐의는 인정하지 않은 것인데요, 유가족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동원 군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2일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초등학교 3학년 이동원 군이 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