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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스쿨존 초등생 사망' 음주운전자 징역 7년…"초범·공탁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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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만취상태에서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오늘(31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가 공탁금을 걸었다며 형량을 깎아줬지만, 유족은 합의를 원치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9살 A씨는 서울 청담동의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인 9살 이동원 군을 숨지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