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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출퇴근시간 집회는 불법? 경찰 면책?…'집회 제한' 헌재 결정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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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노조가 이렇게 부딪히는 건 자정 이후는 물론 출퇴근 시간 집회도 금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단서들이 달렸지만 이게 실제로 가능한건지, 조보경 기자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기자]

지금은 자정까진 집회가 가능합니다.

자정 이후엔 규정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09년과 2014년 해가 진 이후 자정까지 집회를 막는건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자정 이후는 국회에서 논의해야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당이 자정부터 새벽 6시 까지 집회를 막는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들의 집회는 아예 막고 이와 별도로 출퇴근 시간대 도심 집회도 못하게 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한 것도 논란입니다.

[박한희/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과거 어떤 행위를 갖고 다시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데 합당한 건가, 위반행위를 얼마쯤 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건지. 기준을 어떻게 만들든 논란이 될 것 같은…]

모두 집회의 자유는 최소한으로 침해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집회 대응 과정에 문제가 생겨도 정당하다면 경찰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번 나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6년 만에 등장한 캡사이신 분사에 대해서도 인권단체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조보경 기자 , 정철원, 김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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