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인천 무인도 공유수면에 무허가 촬영 세트장이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자체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인천 옹진군청은 넷플릭스의 유명 예능 촬영팀이 최근 사승봉도를 불법으로 점거해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임시 건축물 10여 개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점거해 사용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지만, 방송 촬영팀 측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촬영팀은 옹진군에 인허가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전해졌지만, 옹진군은 공문을 받은 적이 없고 신청을 했어도 허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옹진군은 또, 이 섬이 무인도인 데다 사유지라 상황 파악이 늦었다며,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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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은 또, 이 섬이 무인도인 데다 사유지라 상황 파악이 늦었다며, 현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무허가 건축물 철거하라고 명령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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