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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 가능성…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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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자체적으로 감사한 특별감사위원회가 해당 간부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31일) 특별감사위는 오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연루된 간부 4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원회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위는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고 봤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게 감사위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