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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가해자 징역 7년...뺑소니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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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 뺑소니' 혐의 기소…징역 20년 구형

"도주 의사 없었다고 볼 수도 있다"…뺑소니 무죄

뺑소니 제외하고 모두 유죄…징역 7년 선고

[앵커]
지난해 서울 청담동에 있는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가 도주할 의사를 가졌던 건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는데, 유가족은 즉각 항소를 요구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9살 이 모 군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