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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총파업 '정당성' 놓고 노정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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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속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목적이나 절차가 정당한지를 두고 정부와 노동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파업이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한다는 우려와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실제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요.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금속노조 총파업이 불법적이라며 시작 전부터 엄정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서려면 노사간 협의가 파행되거나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어떤 절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배영일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지원과장 : (기아차지부는) 교섭도 들어가 있지 않고, 조합원 찬반투표 같은 행위도 거치지 않아서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적 의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불법 파업이라고….]

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들이 '정권퇴진' 구호를 외치하는 것도 정부가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유입니다.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최 측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실제 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반박합니다.

[김한주 / 금속노조 언론국장 : 노조법 2·3조 개선, 최저임금 인상,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주 69시간 근로제 폐기 이런 정책이 전체 노동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금속노조 차원에서 나선 것이고요.]

사업장에 대한 업무방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파업을 사전 예고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기아차 노조 측 주장을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러나 교섭이나 조합원 투표 없이 파업에 나서는 등 절차를 위반한 부분은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는 7월에는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파업의 정당성과 불법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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