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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구리 전세사기'에 범죄집단조직죄 적용...26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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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경기도 구리 등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구리 전세사기' 일당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총책인 40대 고 모 씨와 임대인 A 씨, 모집책으로 활동한 대부업자 B 씨를 구속하고, 이들을 포함한 26명을 사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특히 고 씨와 A 씨 등 14명에게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처벌 수준이 무거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고 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자기 자본금 없이 수도권 오피스텔 등을 수백 채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피해자는 900여 명이고, 피해액은 2천5백억 원 상당으로 추산됩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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