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2 (일)

尹 거부권 행사' 간호법,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어제(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적 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될 수 없어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데, 현 정부 들어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폐기된 건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