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7월부터 고가이용료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월부터 고가이용료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오는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사실상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과 기준이 강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 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혜택을 줄이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같이 예고했습니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고, 음식물·물품 강매행위 금지 등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김장현 기자 (jhkim22@yna.co.kr)

#비회원제_골프장 #고가이용료 #보유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