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경찰,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남성에 상해·재물손괴 적용 검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이 착륙을 앞둔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된 33살 A 씨에 대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A 씨를 다음 달 2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으로 탑승객 일부가 과호흡을 호소했고, 비행기 비상 탈출 슬라이드가 파손된 부분에 대해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A 씨는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고 200m 상공을 날던 비행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