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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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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을 재가했습니다.

한 위원장이 종편 재승인 점수 조작 관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위원장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인데요.

한 위원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최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면직 절차를 밟았습니다.

인사혁신처의 면직안을 보고 받은 윤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정성 위반, 공무집행 방해, 직권 남용 등 혐의를 열거한 뒤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했고, 본인이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소추되는 등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면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여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왔는데, 임기를 두 달가량 남기고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6월)>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맡아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7월 임기 만료 이후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상혁 / 방송통신위원장>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의 일반 규정들을 적용해 면직하는 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본안 소송을 하고 집행 정지 신청을…"

여야는 한 위원장의 면직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해 정치권 논란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어 '방송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더욱 심화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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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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