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그리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좀 가려졌었던 부분들, 감시와 견제를 덜 받았던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드러난 의심 사례가 일단 11건.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선관위가 당초에 헌법기관으로 출발할 때는 단순 선거관리기구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국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 또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 또 정치적 억압에 대한 규제 이런 걸 계속 만들면서 규제를 담당하는, 집행하는 선관위의 권한이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맞춰서 짧은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폭증하고 그랬는데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길러내고 직업윤리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된 권한에 맞춰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위상, 존립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선관위의 채용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특히 임직원들의 자녀가 채용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이런 조치까지 아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또 중립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작년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보면 국정원에서 북한 해킹이 있다 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또 노태악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연결하는 것은 이게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됐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기가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4년, 대선 5년. 누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건데. 지금 1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곧바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앵커]
총선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고영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공방인데.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가 없죠. 만일 노태악 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노태악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위원장이거든요. 법원 몫인 거죠. 선관위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가 정당끼리 합의해서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는데.
노태악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만두게 되면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김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걸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태악 위원장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른 분이었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은 아니었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선관위의 포괄적인 책임자거든요.
일이 생기면 정치적인 책임이나 또 행정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비상근이잖아요.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 체계가 결국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오고. 선관위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위원장은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책임공세에 시달리고 공격을 받고 이분이 선관위원장이 주업이 아니거든요.
대법관이 주업이고 선관위원장 그만두더라도 대법관으로서는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저렇게 비판받고 공격받고 상처를 입고 문책을 당하게 됐을 때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도 선관위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데. 비상근입니다.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계속 지켜져온 그런 관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 막중한 자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특혜 채용이 내부적인 관행처럼 몰래몰래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기관장으로서. 이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것인가. 좀 의문시된단 말이죠.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독임제 장관 말고 합의제 위원회 체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에 방통위도 있고 권익위도 있고 한데. 여기는 위원장이 상근입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거의 상근에 가깝고. 또 부위원장이 있는 데도 있고 권익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3~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를 하고 통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실질적인 최고 지도부가 비상근이라는 것이 이런 파행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선관위 기능이 엄청 비대해졌는데 조직도 비대해지고. 막강 권력기관이 됐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될 위원장과 위원들이 대부분 다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이 딱 1명이었고 그 밑에 사무총장, 차장들이 사실상 다 하는 이 체제는 이제는 수술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없어져버렸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책임지는 입장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보다 훨씬 격이 낮은 기관들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당연히 상임위원이나 사무총장, 차장들에게 맡길 게 아니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이제는 국회가 추천하든 대통령이 임명하든 또 대법원장이 임명하든 상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하고 그중에 위원장은 당일에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전원 못하면 지금은 상임위원장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근할 수 있게 그렇게 추천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근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해 놓고 책임 맡기는 것도 모호하거든요.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체질과 구조를 바꿔볼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영인]
일단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한 200여 명의 선거위원 직원들을 급팽창시키는 채용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요구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갖춰나갈 것이냐. 이것은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노태악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균형감각을 갖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극찬한 적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법관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그동안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그리고 대법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5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마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내부 시스템을 상근, 비상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 이전에 계속 집요하게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여당이 노태악 위원장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전제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를 거둬야만 앞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가려졌던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나갈지 이건 좀 더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에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바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상혁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금방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해진]
지금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처음부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하겠다고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재가 사항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
임기가 한두 달 남아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한두 달 채우고 그만두는 건 이해될 수 있는데.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정권 바뀌기 직전에 알박기처럼 이렇게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했을 때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또 국정과제 이런 걸 수행하고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손발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전 정권의 사람들이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고 자기의 국정기조나 또 공약사항에 협조를 안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지만 지난 정권의 국정기조가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서 협조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정부의 공약사항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든지 아니고 나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동의 안 돼, 협력 못해 하면 그만두든지 그래야 되는데 협조도 안 하고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딴지 걸고 새 정부가 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거꾸로 역행하고 이런 거는 국정운영이나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안 맞지만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일단은 지방정부의 공기업 또 공공기관의 장들하고 새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들하고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자체장이 들어서면 그 이전에 근무했던 공기업 임원하고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논의가 빨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교통정리를 하자.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영인]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매번 권력을 잡는 측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의식을 갖는 만큼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앞으로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길 우리도 고대하고 또 얼마든지 논의하면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껏 방송에 대해서 합리성, 객관성을 갖고 해나가는 건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분히 한상혁 끌어내리기 이것을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의 장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 한상혁 위원장이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편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실제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각시킨 바 있고요. 그리고 공소장에도 보면 종편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알박기로 인해서 정부에 협조를 안 한다.
어떻게 보면 그 표현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더 끌어내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나는 전반적인 양상은 분명하게 한상혁 끌어내리기라고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탄압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임기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민주당 쪽의 시각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해진]
민주당은 원래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야당이 되니까 입장이 바뀐 거고 여당일 때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냈습니까? 살벌하게 몰아냈잖아요. KBS 이사는 대단한 공직도 아닌데 김밥 2000 얼마짜리 카드로 썼다는 거 그거 가지고 들춰내서 징계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KBS가 이사 쫓아내면서 바로 KBS 사장 다 쫓아내고 자기 원하는 사람 앉혀놨잖아요. 그런 일을 도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하명대로 했다가 결국 징역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정권 바뀌니까 임기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최소한 그런 식으로 말 바꾸기는 하기 싫다. 최소한 법적으로 정리를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하고 말 바꾸고 하지 말고 법으로 정리해서 정권이 바뀌면 산하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장들은 새 정부하고 일기를 같이 하는 것.
지난 정부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새 정부는 새 사람들하고 임기를 시작하도록 만들자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저는 일단 지방정부부터 그걸 하자고 법안을 발의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고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고영인]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그것이 논의만 시작하고 현재 정당하게 보장돼 있는 임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임기는 여름까지입니다마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간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거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치해 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조해진]
지난주에도 본회의 때 우리가 법안처리를 했는데 여야 합의로 한 9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건 여야 합의 처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민주당 안이 있고 우리 당 안이 있지만 서로 절충해서 조금씩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위원회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당 안도 있고 이 당 안도 있지만 어느 한 당을 배제하고 어느 한 당 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본회의 한 3시간 동안 90건을 우리가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정신은 의석 숫자 가지고 어느 숫자 적은 당의 안을 폐기하고 숫자 많은 당 안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라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그 정신에 맞게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많은 국민들 간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돼야 됩니다. 간호법처럼 명백하게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더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쪽 손만 들어준다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게 입법의 정신이거든요, 기본이고. 그러면서 또 지켜보는 국민들도 동의가 돼야 됩니다. 국민들은 예를 들면 세금을 내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는 없지만 세금의 그걸 책임져야 되는 다수 국민들도 또 동의가 돼야 되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이 원칙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오로지 내년 선거 때 어떻게 도움될까. 이 사람들 손 들어주면 이 사람 표는 내 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 민주당이 힘 있다는 것을 알고 뭘 하려면 이쪽으로 줄 서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계산.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거부하면 거부했다고 계속 공격해서 내년 선거 때 써먹을 것. 이런 계산으로 하니까 법은 아무리 만들어도 통과는 안 되고 시행은 안 되고. 시행돼야 어느 한쪽에라도 덕을 볼 텐데. 시행은 안 되고 국민들은 분열하고 갈라지고 국회는 욕 듣고. 이런 입법을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른바 거부권 정국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결국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입법 독주를 해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 셈법에서. 이런 게 국민의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영인]
저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거부권을 계속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고 그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건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입법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의를 대변해서 의회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물론 최대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정치라든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조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100% 찬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아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조무사 숫자가 간호사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 이해타산만, 총선에 유리하다고 했으면 조무사 의견을 따라야 됐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이번에 간호법을 주도했을 때 이것이 기존의 의료법에서 가졌던 불합리성 그리고 의사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수요가 높아진 상태에서 지역 돌봄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무사라든가 다른 직역 간에는 기존의 일정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이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법에 있어서 다수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리력으로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 절차를 다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를 거대야당이 입법독주를 한다.
그래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음 선거에 국민의힘을 다수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독단, 독주의 이미지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의도된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3명의 대표발의 중 2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발의한 의원이 40~50명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합의처리했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 법사위에서 안 된 것들이 직회부라는 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당시 대선 선대본부장이었던 원희룡 본부장까지 사실 간호사들에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전반의 과정을 봤을 때 이번에 거부권은 전혀 명분이 없다. 오히려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 야당에 대한 다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거부권에 대해서는 전혀 명분이 없다.
[조해진]
그건 아니고요. 합의처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공동발의한 41명에 들어가는데 제가 같이 참여한 공동발의안대로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수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고영인]
상임위 합의처리된 건 아시죠?
[조해진]
합의처리 안 됐죠. 우리 당 의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간호사 출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영인]
그건 본회의에서 그런 거고 상임위에서는 전체 서로...
[조해진]
소위 상임위 다 우리 한 분...
[고영인]
다 처리됐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앵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6월 들어가서는 각 당의 대표가 양당 대표가 만나서 토론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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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그리고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관위 간부들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선관위 자체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고 해서 좀 가려졌었던 부분들, 감시와 견제를 덜 받았던 부분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드러난 의심 사례가 일단 11건.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권익위원회가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조해진]
선관위가 당초에 헌법기관으로 출발할 때는 단순 선거관리기구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국회,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치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선거운동에 대한 각종 규제 또 정당활동에 대한 규제, 또 정치적 억압에 대한 규제 이런 걸 계속 만들면서 규제를 담당하는, 집행하는 선관위의 권한이 아주 막강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에 맞춰서 짧은 기간에 선관위 직원들의 조직이 비대해지고 업무가 폭증하고 그랬는데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이나 이런 걸 길러내고 직업윤리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걸 강화된 권한에 맞춰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그런 우려들이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선관위 스스로는 우리는 헌법상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외부감사나 견제 이런 건 안 받는다 해서 감사원 감사도 안 받고 국정원의 보완점검도 안 받고 하면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종의 부조리, 비리의 사각지대처럼 돼 가지고 이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그런 누적된 것들이 외부에 드러나는 한 과정인 것 같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관위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의 위상, 존립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단계에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조직인데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건 국민들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고영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공정성, 중립성을 담보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선관위의 채용에 있어서 특혜를 주는, 특히 임직원들의 자녀가 채용됐다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 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처음에는 쉽게 보고 자체 징계 이렇게 운운하다가 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에 들어가고. 그래서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이런 조치까지 아주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정성도 중요하지만 또 중립성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작년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최근에 보면 국정원에서 북한 해킹이 있다 해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쑤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또 노태악 위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특혜 채용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곧바로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로 연결하는 것은 이게 다분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문재인 전 대통령 때 임명됐다는 그런 측면 때문에 이것을 빨리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 중립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기가 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4년, 대선 5년. 누구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해 주는 건데. 지금 1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곧바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특히 내용 중에서도 보면 임직원들의 주요 채용 비리가 노 위원장 취임 전에 일어난 겁니다. 물론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것을 곧바로 사퇴는 모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총선을 염두에 둔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고영인]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중립성을 담보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치적으로 휘둘려서는 안 된다. 지금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공방인데.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런 게 민주당의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해진]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가 없죠. 만일 노태악 위원장이 그만두게 되면 노태악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한 위원장이거든요. 법원 몫인 거죠. 선관위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국회가 정당끼리 합의해서 3명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3명 임명하는데.
노태악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몫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만두게 되면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김 대법원장이 새로 임명하는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그걸 선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노태악 위원장에 대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바른 분이었고 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했지만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은 아니었고.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선관위의 포괄적인 책임자거든요.
일이 생기면 정치적인 책임이나 또 행정적인 책임이나 법적인 책임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은 비상근이잖아요. 위원장은 비상임이고 사무총장, 사무차장 이 체계가 결국 다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나오고. 선관위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일까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 위원장은 상처를 받고 공격을 받고 책임공세에 시달리고 공격을 받고 이분이 선관위원장이 주업이 아니거든요.
대법관이 주업이고 선관위원장 그만두더라도 대법관으로서는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저렇게 비판받고 공격받고 상처를 입고 문책을 당하게 됐을 때 대법관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일도 선관위 차원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굉장히 막중한 자리인데. 비상근입니다.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일종의 관행처럼 계속 지켜져온 그런 관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여기 막중한 자리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특혜 채용이 내부적인 관행처럼 몰래몰래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었을 것인가.
기관장으로서. 이것을 다 속속들이 알고 있었을 것인가. 좀 의문시된단 말이죠.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수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해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독임제 장관 말고 합의제 위원회 체제가 여러 개 있거든요. 그중에 방통위도 있고 권익위도 있고 한데. 여기는 위원장이 상근입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거의 상근에 가깝고. 또 부위원장이 있는 데도 있고 권익위 같은 경우는 부위원장이 3~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기관을 책임지고 정책을 결정하고 인사를 하고 통솔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실질적인 최고 지도부가 비상근이라는 것이 이런 파행을 가져온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기간 안에 선관위 기능이 엄청 비대해졌는데 조직도 비대해지고. 막강 권력기관이 됐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제대로 일하도록 해야 될 위원장과 위원들이 대부분 다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이 딱 1명이었고 그 밑에 사무총장, 차장들이 사실상 다 하는 이 체제는 이제는 수술해야 한다.
그러니까 책임소재가 없어져버렸잖아요. 분명히 본인이 책임이 있는데 책임지는 입장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보다 훨씬 격이 낮은 기관들도 위원장과 위원들이 상근하면서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끌고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헌법기관인 선관위는 당연히 상임위원이나 사무총장, 차장들에게 맡길 게 아니고 위원장과 위원들을 이제는 국회가 추천하든 대통령이 임명하든 또 대법원장이 임명하든 상근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임명하고 그중에 위원장은 당일에 상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고. 전원 못하면 지금은 상임위원장이 1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상근할 수 있게 그렇게 추천 자체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상근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해 놓고 책임 맡기는 것도 모호하거든요.
[앵커]
이번 일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체질과 구조를 바꿔볼 것인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영인]
일단 지난 대선, 지방선거 때 한 200여 명의 선거위원 직원들을 급팽창시키는 채용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요구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갖춰나갈 것이냐. 이것은 연구 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노태악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장제원 의원이 굉장히 균형감각을 갖는 아주 훌륭한 분이라고 극찬한 적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대법관을 하면서 비상근으로 그동안은 가능하다고 우리가 봐왔던 것이고 그리고 대법관 임기가 3년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5년이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법관을 마치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이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내부 시스템을 상근, 비상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합리적인 조정을 해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평가와 분석 이전에 계속 집요하게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여당이 노태악 위원장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전제로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의도를 거둬야만 앞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한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여러 가지 가려졌던 맹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나갈지 이건 좀 더 공론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안에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고가 됐던 바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상혁 위원장은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금방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조해진]
지금도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법 위반 혐의로 이미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처음부터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법정투쟁을 하겠다고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재가 사항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사실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전임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
임기가 한두 달 남아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한두 달 채우고 그만두는 건 이해될 수 있는데. 임기가 많이 남아 있고 정권 바뀌기 직전에 알박기처럼 이렇게 자기 사람들 심어놓고 했을 때 새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 또 국정과제 이런 걸 수행하고 결과를 가지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손발이 돼야 될 사람들이 이전 정권의 사람들이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고 자기의 국정기조나 또 공약사항에 협조를 안 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이제는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새 정부 하에서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이지만 지난 정권의 국정기조가 아니라 새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서 협조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선택받은 정부의 공약사항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하든지 아니고 나는 새 정부 국정기조에 동의 안 돼, 협력 못해 하면 그만두든지 그래야 되는데 협조도 안 하고 남아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딴지 걸고 새 정부가 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평가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는 거꾸로 역행하고 이런 거는 국정운영이나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안 맞지만 개인적으로 양심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법안을 발의했는데. 저는 일단은 지방정부의 공기업 또 공공기관의 장들하고 새 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들하고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자체장이 들어서면 그 이전에 근무했던 공기업 임원하고 공공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번 기회에 중앙정부도 그런 식으로 정리하는 논의가 빨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야 간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로 교통정리를 하자. 논의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단된 상태인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영인]
중단된 상태입니다. 물론 매번 권력을 잡는 측이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문제의식을 갖는 만큼 그것을 협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이런 것들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앞으로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길 우리도 고대하고 또 얼마든지 논의하면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로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소신껏 방송에 대해서 합리성, 객관성을 갖고 해나가는 건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다분히 한상혁 끌어내리기 이것을 아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과 방송의 장악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것에 대한 걸림돌이 한상혁 위원장이기 때문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편 심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는데 실제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파악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각시킨 바 있고요. 그리고 공소장에도 보면 종편에 대해서 개입을 했다고 하는 증거가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단순한 알박기로 인해서 정부에 협조를 안 한다.
어떻게 보면 그 표현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더 끌어내리려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나타나는 전반적인 양상은 분명하게 한상혁 끌어내리기라고 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탄압적 요소가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임기는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임기는 보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게 민주당 쪽의 시각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해진]
민주당은 원래 그런 입장이 아니었죠. 야당이 되니까 입장이 바뀐 거고 여당일 때는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을 어떻게 몰아냈습니까? 살벌하게 몰아냈잖아요. KBS 이사는 대단한 공직도 아닌데 김밥 2000 얼마짜리 카드로 썼다는 거 그거 가지고 들춰내서 징계해서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KBS가 이사 쫓아내면서 바로 KBS 사장 다 쫓아내고 자기 원하는 사람 앉혀놨잖아요. 그런 일을 도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하명대로 했다가 결국 징역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는 정권 바뀌니까 임기 지켜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최소한 그런 식으로 말 바꾸기는 하기 싫다. 최소한 법적으로 정리를 하자.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내로남불하고 말 바꾸고 하지 말고 법으로 정리해서 정권이 바뀌면 산하기관 공기업, 공공기관 단체장들은 새 정부하고 일기를 같이 하는 것.
지난 정부하고 임기를 같이 하고 새 정부는 새 사람들하고 임기를 시작하도록 만들자 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고 저는 일단 지방정부부터 그걸 하자고 법안을 발의했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게 여야의 입장이 이렇게 서로 정반대로 엇갈리고 사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문제는 계속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
[고영인]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그것이 논의만 시작하고 현재 정당하게 보장돼 있는 임기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면서 새로운 입법에 대해서도 제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한상혁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집행정지 신청하고 행정소송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임기는 여름까지입니다마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간호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이거 역시 어느 정도 예상됐던 바이긴 합니다마는 문제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런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대치해 갈 것인가.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조해진]
지난주에도 본회의 때 우리가 법안처리를 했는데 여야 합의로 한 90건을 처리했습니다. 그건 여야 합의 처리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민주당 안이 있고 우리 당 안이 있지만 서로 절충해서 조금씩 양보하거나 타협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내서 위원회 대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당 안도 있고 이 당 안도 있지만 어느 한 당을 배제하고 어느 한 당 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라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본회의 한 3시간 동안 90건을 우리가 통과를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게 국회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회법 정신은 의석 숫자 가지고 어느 숫자 적은 당의 안을 폐기하고 숫자 많은 당 안을 일방적으로 하지 마라.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라는 게 국회법 정신이고 그 정신에 맞게 입법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에 있는 많은 국민들 간에 동의가 돼야 됩니다, 합의가 돼야 됩니다. 간호법처럼 명백하게 찬성하는 그룹이 있고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더 많은 그룹들이 있는데 이쪽 손만 들어준다는 것.
그거 안 된다는 게 입법의 정신이거든요, 기본이고. 그러면서 또 지켜보는 국민들도 동의가 돼야 됩니다. 국민들은 예를 들면 세금을 내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든지 하는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 이해관계는 없지만 세금의 그걸 책임져야 되는 다수 국민들도 또 동의가 돼야 되는 이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이 원칙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오로지 내년 선거 때 어떻게 도움될까. 이 사람들 손 들어주면 이 사람 표는 내 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 민주당이 힘 있다는 것을 알고 뭘 하려면 이쪽으로 줄 서게 될 거야 하는 그런 계산.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거부하면 거부했다고 계속 공격해서 내년 선거 때 써먹을 것. 이런 계산으로 하니까 법은 아무리 만들어도 통과는 안 되고 시행은 안 되고. 시행돼야 어느 한쪽에라도 덕을 볼 텐데. 시행은 안 되고 국민들은 분열하고 갈라지고 국회는 욕 듣고. 이런 입법을 지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앵커]
이른바 거부권 정국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조해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결국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계속 입법 독주를 해서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 셈법에서. 이런 게 국민의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고영인]
저는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이런 느낌인데요. 지금 거부권을 계속 대통령이 시행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은 입법권을 무시하는 거고 그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건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입법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선거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민의를 대변해서 의회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수당이 있고 소수당이 있는 거고. 그런데 물론 최대한 합의를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정치라든가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조정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100% 찬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정해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이걸 하는 건데. 지금 아까 그런 논리로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조무사 숫자가 간호사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정치적 이해타산만, 총선에 유리하다고 했으면 조무사 의견을 따라야 됐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간호사들이 이번에 간호법을 주도했을 때 이것이 기존의 의료법에서 가졌던 불합리성 그리고 의사들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불법을 합법화시키고 그다음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 수요가 높아진 상태에서 지역 돌봄사회에서 간호사들의 역할 이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조무사라든가 다른 직역 간에는 기존의 일정 문제는 해결됐지만 또 다른 이해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것은 우리의 기능을 포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법에 있어서 다수당의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물리력으로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합법적 절차를 다 밟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민의를 저버리는 행위이고 오히려 이런 과정에서 정치적 의도를 거대야당이 입법독주를 한다.
그래서 발목을 잡는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음 선거에 국민의힘을 다수당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이런 여러 가지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독단, 독주의 이미지를 더 강화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의도된 결과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 간호법 같은 경우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3명의 대표발의 중 2명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발의한 의원이 40~50명이 됐고요. 그래서 모든 과정을 합의처리했던 겁니다.
상임위에서 합의처리된 것이 법사위에서 안 된 것들이 직회부라는 절차를 밟았을 뿐이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과 당시 대선 선대본부장이었던 원희룡 본부장까지 사실 간호사들에게 약속을 했던 겁니다.
이런 전반의 과정을 봤을 때 이번에 거부권은 전혀 명분이 없다. 오히려 거부권을 통해서 우리 야당에 대한 다른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됩니다.
[앵커]
거부권에 대해서는 전혀 명분이 없다.
[조해진]
그건 아니고요. 합의처리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도 공동발의한 41명에 들어가는데 제가 같이 참여한 공동발의안대로 한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수적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고영인]
상임위 합의처리된 건 아시죠?
[조해진]
합의처리 안 됐죠. 우리 당 의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간호사 출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고영인]
그건 본회의에서 그런 거고 상임위에서는 전체 서로...
[조해진]
소위 상임위 다 우리 한 분...
[고영인]
다 처리됐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제가 보건복지부 아닙니까?
[앵커]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도 6월 들어가서는 각 당의 대표가 양당 대표가 만나서 토론도 한다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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