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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전북도의회, 출석정지 징계 의원에 의정비 주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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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의정비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출석정지에도 의정비가 지급되면서 징계가 아니라 유급휴가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전북도의원의 한 달 의정비는 470만 원가량입니다.

전북도의회는 또한, 의원이 형사 사건으로 구금되더라도 월정수당은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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