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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상정…여야 "조속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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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화폐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조속한 결과를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윤리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윤리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과정 등을 밟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조속히 결론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국회법, 국회의원 윤리 강령, 국회의원 윤리 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헌/민주당 의원 :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국회가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우리가 같이해야 할 거 같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에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자문위 활동 기간은 최장 60일로, 자문위 의견은 강제성은 없는 '권고' 사항입니다.

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징계 종류는 4가지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입니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상임위 참석 등 의정 활동을 사실상 모두 중단한 상황인데, 윤리특위 다음 회의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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