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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국토부, 악성 임대인 소개한 중개사 조사…41%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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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를 조사한 결과, 41%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말부터 이달 19일까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두 차례 이상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 24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41%인 99명의 위반행위 108건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위반행위 53건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진행 중입니다.

수사를 의뢰한 위반행위 중에선 무등록 중개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컨설팅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세입자가 악성 임대인과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짓 언행으로 세입자의 판단을 흐린 경우도 5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A 씨의 경우 높은 전세금을 받은 뒤 '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가담했다가 중개업소 상호·성명 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됐습니다.

A 씨는 중개알선인이 전세계약을 주도하고, 자신은 계약서 대필만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비슷한 사례가 2건 더 확인됐습니다.

매도인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 의심 거래를 추가로 선별해 지난 22일부터 3천700명을 대상으로 2차 점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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