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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구멍' 뚫린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막을 방법 없나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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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모 씨 / 보복살인 피의자 :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속죄하고 살겠습니다.]

지난 26일, 시흥동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가해자,

평생 속죄하겠다곤 했지만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피해자는 이제 없습니다.

경찰이 범행 직전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 차례 조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전 대응조치 소홀 여부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신당역 스토킹 범죄사건이 발생한 이후

교제폭력 등 112신고가 들어올 때, 피해자의 위험 여부를 판단하는 '체크리스트'도 강화했는데요.

강화된 제도는 이미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나흘 전부터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범죄 유형을 16개에서 28개로 늘리면서, 교제폭력 범죄를 추가했고

위험등급 판단도 세분화하면서, 신고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보복범죄를 막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 반 전, 피해자의 '교제폭력' 112 신고를 받고 범행 위험등급을 5단계 중 두 번째로 낮은 단계로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로 경찰은 "진술을 들어봤을 때, 폭력이 경미해보였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고 전 CCTV에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정황도 있었고,

예전에 맞은 적이 있다는 신고내용이 있었던 점을 놓고 볼 때,

진술을 넘어 더 적극적인 대응이 없었던 건, 아쉬운 점이 남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사실혼 여부 등을 따지는 '가정폭력법', 지속성 여부를 따지는 '스토킹법' 대상으로 삼기에도 모호해,

이 같은 '교제폭력'이 규정의 사각지대에 남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적 공백 탓일까요.

교제폭력 검거 인원은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만2천여 명까지 크게 늘었고, 재작년 기준 살인사건 772건 가운데서도 교제 중인 연인은 7%가 넘습니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미 소중한 사람을 잃은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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