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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오늘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윤리특위·선관위 긴급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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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간호법 재표결…김남국 윤리특위·선관위 긴급회의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이 부결 방침을 밝힌 만큼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인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을 다시 올립니다.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리해 업무와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인데요.

지난달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다시 국회로 돌아온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부결이 확실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간호법 본회의 상정을 한 차례 미루고 중재에 나서거나,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 회동을 갖고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야당이 여당의 반대 속에 본회의에 직회부한 방송 3법 개정안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 다음 달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5곳의 상임위원장 교체도 이뤄집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인데, 표결은 다음 달 12일 본회의에서 이뤄집니다.

[앵커]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있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코인 의혹'의 당사자,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요?

[기자]

네, 국회 윤리특위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여야가 각각 제출한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특위 산하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는데요.

징계안은 최장 60일 동안 자문위원들의 심사를 받고, 특위의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국회의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입니다.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나머지 징계가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자문위 회부 절차를 지키면 너무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야 간사가 협의해 본회의에 바로 제명안을 올리자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징계안을 자문위에 올리되, 가급적 빨리 결과를 보내달라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최근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관련 대책을 세우려는 것인가요?

[기자]

네, 선관위는 오전 10시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고위직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싼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일부는 '아빠 동료'가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는 등 의혹이 폭이 넓어지는 한편 4~5급 직원의 자녀 5명도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다는 추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회의에서 경력직 채용과 관련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과 내부 견제 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31일)도 회의를 열고,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보고에 더해 박 총장과 송 차장의 면직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셀프 감사로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외부기관의 조사와 수사 의뢰,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원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선관위원장의 입장 발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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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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