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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불안감 일으켰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대법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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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받지 않은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인정이 될까요?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처음으로 "부재중 전화도 불안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연인에게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했습니다.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고 "매일 가고 있다" "찾는 순간 너는 끝이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9차례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