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번 무더기 주가조작 사태의 배경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 CFD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CFD 거래 투명성 제고와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개인이 금융 투자를 할 때 설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대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가 2년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2년마다 확인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CFD 같은 장외 파생 상품 투자를 못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CFD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체계가 보완된 증권사부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CFD 거래 투명성 제고와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개인이 금융 투자를 할 때 설명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 전문 투자자를 신청할 때 반드시 대면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증권사가 2년마다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2년마다 확인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부과와 행정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 전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 경험이 없는 경우 CFD 같은 장외 파생 상품 투자를 못 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투자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는 8월까지 CFD 실제 투자자 유형과 종목별 잔고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정보 공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CFD 최소 증거금률인 40% 규제를 상시화하고, 증권사의 신용 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해 무분별한 영업 확장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최소 3개월간 개인 전문투자자들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 시스템 체계가 보완된 증권사부터 거래를 재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