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불안감 줬다면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반복해 부재중 전화를 남기면 스토킹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번호가 차단당하자 29차례 전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도 반복해 부재중 전화를 남기면 스토킹 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해 상대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다면 스토킹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는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돈 문제로 다툰 뒤 번호가 차단당하자 29차례 전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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