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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빨리 내리고 싶었다" 비상문 연 30대 구속…'항공보안법'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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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착륙 중이던 여객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서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이 중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심문 1시간 만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어제(28일) 오후 법원에 도착한 33살 이모 씨,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모 씨/피의자 : {뛰어내릴 생각이었습니까?} 빨리 내리고 싶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