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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D리포트] '시흥동 연인 보복살해' 3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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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33살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영장심사 전) : (피해자랑 피해자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은 안 드세요?) 평생 죄짓고 살겠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영장심사 후) : (아까 평생 죄짓고 살겠다 하셨는데…) 제가 잘못했잖아요. (속죄하겠단 건가요?) 속죄해야죠.]

범행 당일 김 씨는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여성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여성의 집 근처 지하주차장에서 준비한 흉기로 보복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행 직후엔 쓰러진 여성을 차량에 태웠는데,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할까 봐 여성을 병원에 급히 가야 하는 '임신부'라고 둘러대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신고는 범행 3시간이 넘은 뒤에야 이뤄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8시간여 만에 경기 파주시에서 검거됐지만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김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여성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시각과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SBS 조윤하입니다.

(취재 : 조윤하 / 영상취재 : 주용진 / 영상편집 : 김준희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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