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빨리 내리고 싶었다.아이들에게 죄송하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10년 이하 징역형
극도의 불안감 호소…9명 호흡 곤란 등으로 이송
아시아나항공, 이 씨 앉은 비상구 좌석 판매 중단
[앵커]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앵커]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네,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씨가 앉았던 좌석을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이 씨가 앉았던 자리는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좌석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본 것처럼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도 없어 돌발행동에 대한 제어가 어렵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전원에게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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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0대 남성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저녁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허성준 기자!
[기자]
네, 대구지방법원입니다.
[앵커]
3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있다고요?
[기자]
네, 33살 이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조금 전인 오후 2시 반부터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소년체전에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는 제주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었습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이었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경찰은 "이 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안법 위반입니다.
항공보안법은 '승객이 항공기의 출입문과 탈출구, 기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그제 오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상공 200m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객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고, 이 가운데 9명은 호흡 곤란 등의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이 사고 예방을 위해 이 씨가 앉았던 좌석을 더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기자]
네, 이 씨가 앉았던 자리는 에어버스 A321 기종의 비상구 좌석입니다.
비상구 근처 좌석은 다른 자리보다 넓고 다리도 뻗을 수 있어 웃돈을 받고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이번 사건에서 본 것처럼 승객이 안전벨트를 풀지 않고도 비상문 레버에 손이 닿고, 맞은편에 승무원 좌석도 없어 돌발행동에 대한 제어가 어렵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판매 중단 조치는 안전을 위한 것으로, 항공편이 만석일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 전원에게 1차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외에도 필요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방법원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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