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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데이트폭력 신고에 보복"…금천 살해범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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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고에 보복"…금천 살해범 구속영장

[앵커]

서울 금천구에서 사귀던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데이트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며칠 전 "그만 만나자"고 말한 피해자와 다툰 것으로 파악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화해를 위해 다시 찾아갔다 데이트폭력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A씨 / 피의자> "(데이트폭력 신고 때문에 혹시 보복하셨을까요?) 네, 맞아요. (뭐라고요? 맞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신고는 범행 3시간이 넘어서야 혈흔이 발견되면서 접수됐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약 8시간 뒤, 경기도 파주에서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가 목격자들에게 "여자친구가 다쳐 병원에 간다"고 둘러댄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A씨가 범행 직전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전에 범행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이에 금천경찰서는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했지만, 높은 수준이 아니었고,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 보기 어려워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 분리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는 30일 부검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 시점과 사인을 특정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할 의도가 있었는지도 살펴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살인 #데이트폭력 #금천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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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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