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낮 부산에서 경남 함안으로 향하던 택시 안입니다.
[택시 기사] "그럼 여기서 가서 뭐 물건을 받아서 가요?"
[손님] "예, 예."
조수석에 탄 손님이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눈 뒤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손님]
"<오늘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예. <자택으로 돌아가실게요.> 또 다른 데 가라고 연락이 왔네. 함안군 운서리?"
뭔가를 직감한 택시 기사.
손님이 내리자마자 112에 신고를 합니다.
"<긴급 신고 112입니다.> 손님이 물건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안 와서 신고를 좀 해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느낌이 들어서 신고 주신 거예요?> 예, 예. <택시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 사람이?> 예, 예. <알겠습니다. 경찰 한 번 가볼게요.> 예,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택시 기사의 의심대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검거에 나선 경찰.
다시 용의자를 태우러 가는 택시 뒤를 위장용 트럭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택시 바로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손님 태우러 가는 중이니까 참조."
잠시 뒤 범행 현장 바로 앞에서 다시 택시에 탄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관]
"저 사람 맞네!"
경찰은 택시 조수석으로 다가가 추궁을 시작합니다.
[수거책] "예, 돈 들었습니다."
[경찰관] "누구한테서 받은 돈인데요?"
[수거책] "손님한테서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연락해서…"
[경찰관] "뭐 연락을 해요!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수거책은 계속 정상적인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고 추궁을 이어갑니다.
[경찰관]
"계좌이체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현금을 받으러 누가 와요? 500만 원짜리 두 덩어리니까 1천만 원이네."
결국 경찰은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수거책은 따르지 않고.
[수거책] "제가 나중에…"
[경찰관] "지금 갈 의향은 없죠?"
[수거책] "예, 예."
그러자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체포에 나섭니다.
[경찰관]
"000 씨, 사기 공범으로 저희가 긴급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도 있습니다."
체포된 수거책이 차에서 내리면서도 끝까지 '왜 그러냐'며 잡아떼기 급급하자, 경찰관은 돈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며 호통을 칩니다.
[경찰관] "내리세요. 딱 맞네. 저 사람 같은데… 했거든."
[수거책] "아니, 돈 줄 사람 만나야 된다는데 왜 그럽니까?"
[경찰관] "일당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타세요."
경찰은 "택시 기사의 적극적인 신고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만 원을 수거하려던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시민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 제공: 경남경찰청)
곽동건 기자(kwak@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택시 기사] "그럼 여기서 가서 뭐 물건을 받아서 가요?"
[손님] "예, 예."
조수석에 탄 손님이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눈 뒤 누군가와 통화합니다.
[손님]
"<오늘 안 될 것 같다고 하시니까요.> 예. <자택으로 돌아가실게요.> 또 다른 데 가라고 연락이 왔네. 함안군 운서리?"
뭔가를 직감한 택시 기사.
손님이 내리자마자 112에 신고를 합니다.
[택시 기사]
"<긴급 신고 112입니다.> 손님이 물건 받으러 간다고 갔는데 안 와서 신고를 좀 해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느낌이 들어서 신고 주신 거예요?> 예, 예. <택시로 다시 돌아오세요? 그 사람이?> 예, 예. <알겠습니다. 경찰 한 번 가볼게요.> 예, 예."
실제로 현장에서는 택시 기사의 의심대로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건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검거에 나선 경찰.
다시 용의자를 태우러 가는 택시 뒤를 위장용 트럭으로 조심스럽게 따라갑니다.
[경찰관]
"택시 바로 뒤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택시가) 손님 태우러 가는 중이니까 참조."
잠시 뒤 범행 현장 바로 앞에서 다시 택시에 탄 보이스피싱 수거책.
[경찰관]
"저 사람 맞네!"
경찰은 택시 조수석으로 다가가 추궁을 시작합니다.
[경찰관] "가방 안에 뭐 있는지 한 번 좀 보자고요."
[수거책] "예, 돈 들었습니다."
[경찰관] "누구한테서 받은 돈인데요?"
[수거책] "손님한테서 받았습니다. 그분한테 연락해서…"
[경찰관] "뭐 연락을 해요! 보이스피싱 아닙니까?"
[수거책] "보이스피싱 아닙니다."
수거책은 계속 정상적인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지만, 경찰은 멈추지 않고 추궁을 이어갑니다.
[경찰관]
"계좌이체로 보내 달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현금을 받으러 누가 와요? 500만 원짜리 두 덩어리니까 1천만 원이네."
결국 경찰은 경찰서로 임의동행을 요구했는데, 수거책은 따르지 않고.
[경찰관] "같이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거책] "제가 나중에…"
[경찰관] "지금 갈 의향은 없죠?"
[수거책] "예, 예."
그러자 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긴급체포에 나섭니다.
[경찰관]
"000 씨, 사기 공범으로 저희가 긴급체포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요. 본인한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도 있습니다."
체포된 수거책이 차에서 내리면서도 끝까지 '왜 그러냐'며 잡아떼기 급급하자, 경찰관은 돈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며 호통을 칩니다.
[경찰관] "내리세요. 딱 맞네. 저 사람 같은데… 했거든."
[수거책] "아니, 돈 줄 사람 만나야 된다는데 왜 그럽니까?"
[경찰관] "일당 받고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타세요."
경찰은 "택시 기사의 적극적인 신고로 현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천만 원을 수거하려던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시민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화면 제공: 경남경찰청)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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