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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비행기 문 연 30대 "답답해서 내리고 싶어"...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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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착륙하던 비행기에서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실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답답해서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위협한 사건을 일으킨 이유라기엔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경찰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13m 상공에서 여객기 비상문을 연 혐의로 체포된 30대 이 모 씨.